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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영이Oo
oO영이Oo23.08.03

가벼운 찰과상 산재처리가 되는가요?

근로자가 작업중 가벼운 찰과상이 생겼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베였고,

피가 심하게 난다거나, 뼈가 보이는 등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단순 베임이었습니다.

혹 파상풍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바로 병원에 보내 주사를 맞게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구요.


퇴근하고 시간이 한참이나 흘러 연락와서 내일 출근을 미루고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본다고 해서 출근하셔서 병원에 동행하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사에서 공상 처리를 해주는 걸 알고 요즘 근로자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산재로 신고할 경우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산재 승인이 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승인이 떨어지는 경우는 어느정도이며,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느정도의 기준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정말 아픈 근로자를 보호하고, 악용하는 근로자를 차단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참고할 법률?!같은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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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에 관한 부분은 재해의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한편,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8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직접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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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사 소견서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가 결정되며 단순 찰과상 정도라면 산재가 승인 되어도 치료기간이 단기간으로 종결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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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한다고 회사에 해가 가는 것도 없는데

    이걸 악용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대상 아닌 건 엄격하게 잘라서 필터링하니

    굳이 사업주가 걱정할 일은 아닐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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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기간이 4일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4일 이상이면 산재신청하도록 하고, 4일 미만이면 자체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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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의료기관의 소견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요양비용 등에 대하여 추가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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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쨋든 회사에서 일을 하다 찰과상이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태를 모르겠지만 찰과상을 입은 경우에도 4일이상으로

    평가되어 산재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분께 산재처리를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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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재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찰과상 정도라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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