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작업중 가벼운 찰과상이 생겼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베였고,
피가 심하게 난다거나, 뼈가 보이는 등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단순 베임이었습니다.
혹 파상풍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바로 병원에 보내 주사를 맞게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구요.
퇴근하고 시간이 한참이나 흘러 연락와서 내일 출근을 미루고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본다고 해서 출근하셔서 병원에 동행하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사에서 공상 처리를 해주는 걸 알고 요즘 근로자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산재로 신고할 경우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산재 승인이 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승인이 떨어지는 경우는 어느정도이며,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느정도의 기준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정말 아픈 근로자를 보호하고, 악용하는 근로자를 차단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참고할 법률?!같은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