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시 금액이 맞지않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포함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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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상기의 1개월은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기간 중 휴일이나 휴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일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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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사대보험 보험료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소정의 전액지급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4대보험료 소급분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소급분을 어떻게 공제할지 여부는 사용자와 협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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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일을 못하고 퇴사를 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데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ㅇ낳더라도 별도의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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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주중 월이 변경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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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에서 나눠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점심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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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입증방법과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사업장에서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1년 간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한 사실이 사업장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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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 퇴직금지급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한 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에 미달한 월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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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교육기간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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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계약만료더라도 갱신기대권으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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