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도중 갑자기 집에 가라고 하거나 일하기로 한 날을 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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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휴업기간 중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회사는 이미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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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2교대 근무 시 휴일근무 (일요일)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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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 단축시 육아휴직 미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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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후 1년 1개월 퇴사 질문입니다.(계약서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철회하거나 다시 변경하려면 새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합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종전 근로조건을 적용한 경우 이에 미달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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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휴일에 당직 근무 시 수당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의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대가 또한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당직근무의 내용이나 그 강도가 실질적으로 통상의 근무와 같다면 당직근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 150퍼센트 상당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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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제출한 날짜보다 일찍 퇴사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일에 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앞서 임의로 퇴사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합의한 퇴사일까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결근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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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연차를 마음대로 쓰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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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무원 직원 검색막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직원의 개인정보는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기관에 따라 홈페이지에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와 성명을 게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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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사업장에서 임의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의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변경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3.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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