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연봉 협상을 했는데 200 만원 인상된 연봉 3000 만원 입니다.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협상한 달 2800 만원에 퇴사를 하려다가
깔끔하게 마무리 하고 싶어서 1달 반정도 더 다니기 위해 200 만원 인상된
3000 만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기 몇 일전 회사에서 연봉협상 결렬로
한달전에 작성한 인상된 근로계약서 회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상된 금액으로 연봉협상 계약서를 썼는데 연봉협상 결렬이라니 이해가 안가네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회수한다는게?
한 달치 임금을 연봉 인상 전 금액으로 줄려고 꼼수 부리는 것 같은데
만약 인상 전 금액으로 받았을 때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