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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코알라290
당찬코알라290
23.07.22

연봉인상후 1년 1개월 퇴사 질문입니다.(계약서문제)

회사와 연봉 협상을 했는데 200 만원 인상된 연봉 3000 만원 입니다.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협상한 달 2800 만원에 퇴사를 하려다가

깔끔하게 마무리 하고 싶어서 1달 반정도 더 다니기 위해 200 만원 인상된

3000 만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기 몇 일전 회사에서 연봉협상 결렬로

한달전에 작성한 인상된 근로계약서 회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상된 금액으로 연봉협상 계약서를 썼는데 연봉협상 결렬이라니 이해가 안가네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회수한다는게?

한 달치 임금을 연봉 인상 전 금액으로 줄려고 꼼수 부리는 것 같은데

만약 인상 전 금액으로 받았을 때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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