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당찬코알라290
당찬코알라29023.07.22

연봉인상후 1년 1개월 퇴사 질문입니다.(계약서문제)

회사와 연봉 협상을 했는데 200 만원 인상된 연봉 3000 만원 입니다.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협상한 달 2800 만원에 퇴사를 하려다가

깔끔하게 마무리 하고 싶어서 1달 반정도 더 다니기 위해 200 만원 인상된

3000 만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기 몇 일전 회사에서 연봉협상 결렬로

한달전에 작성한 인상된 근로계약서 회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상된 금액으로 연봉협상 계약서를 썼는데 연봉협상 결렬이라니 이해가 안가네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회수한다는게?

한 달치 임금을 연봉 인상 전 금액으로 줄려고 꼼수 부리는 것 같은데

만약 인상 전 금액으로 받았을 때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통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 교부한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상된 임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연봉금액으로 이미 근로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인상된 연봉금액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인상된 연봉금액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 전 연봉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철회하거나 다시 변경하려면 새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종전 근로조건을 적용한 경우 이에 미달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임금인상의 효력은 발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상된 금액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회사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인상된 급여로 지급 안 할 시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계약서를 쓰고 나서 협상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만.. 계약서를 썼으면 이미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고 일방적으로 회수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회사는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합의를 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회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명확히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지급시

    인상전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인상 전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회수한다는게?

    한 달치 임금을 연봉 인상 전 금액으로 줄려고 꼼수 부리는 것 같은데

    만약 인상 전 금액으로 받았을 때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미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인상된 연봉을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이를 근거로 인상된 연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