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실업급여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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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외국인(EU) 건설 근로자의 52시간 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외법인에 소속된 근로자가 전출 등의 형식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국내 법인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2.근로기준법 상 특별연장근로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특별연장근로 승인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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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18시~익일09시) 다음날 비번일을 무급휴일로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고,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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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을하면시간이지나면월급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급여는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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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종료일을 "위수탁 계약 종료시까지"라고 기재한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알지 못하는 확정되지 않은 날을 근로계약의 종료일로 정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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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의사 3개월 뒤 퇴직효력 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3개월이 모두 적용되지 않으며 상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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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상사의 결재을 피하기위해 직원자신이 전표작성후 결재자를 자신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진행시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결재 권한이나 업무의 분장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직원이 임의로 결재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경우에 따라 배임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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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구제 신청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숙소비 부담의 거부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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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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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장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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