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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17

직원이 상사의 결재을 피하기위해 직원자신이 전표작성후 결재자를 자신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진행시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직원이 상사의 결재을 피하기위해 직원자신이 전표작성후 결재자를 자신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진행시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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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결재 권한이나 업무의 분장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직원이 임의로 결재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경우에 따라 배임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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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이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징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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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따라 징계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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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상사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자신이 결재하는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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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진행시 상사의 결재를 받지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하여 회사 규율을 위반한 경우라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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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월권을 행사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징계해고까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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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사상 사서명 위조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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