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로 일한 기간을 퇴직금 산출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불법 고용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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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조퇴를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기록 방법과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근 후부터 조퇴한 시간까지의 임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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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근로에 따른 수당 및 휴게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중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과는 별개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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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 급여명세서 요청시 의무적으로 전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퇴사자에 대한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사항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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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유에 친동생 자녀 육아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은 근로자 본인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가 포함됩니다.따라서 조카를 돌보기 위한 것은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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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스케줄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하며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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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사업장 이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통근소요시간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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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인데 다음달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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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건강문제로 인한 자발적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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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중 상여 지급 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상여금 산정 기간 중 휴가기간이 있는 경우의 처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그 자체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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