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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등대
푸른하늘등대23.07.17

아르바이트를 조퇴를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일급이 지급되는 알바를

10시 부터 시작해, 조퇴를 하여

1시 30분에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카톡으로 온 알바 아웃소싱 기업의

근태 관련 확인용 앱 설치 요청을 지금에서야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출근부에 기록도 했고

수기로 계약서 또한 작성한 상황입니다만

조퇴할때 까지의 일급을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일급 지급 기일은 익일인데, 혹여 지급이 안될까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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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 방법과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근 후부터 조퇴한 시간까지의 임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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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조퇴한 경우에도 출근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해서 조퇴하기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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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앱 기록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실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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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하였더라도 근무한 시간 만큼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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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제공했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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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앱설치와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출근부를 작성하고 실제 일을 하였다면 조퇴한 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고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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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앱을 통한 근태확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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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어플에 입력을 안했다고 하여도 실재 근로 하였다면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관련 문자나 카톡이 있다면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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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한 만큼 받으시면 됩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

    근로시간*시급이 정확하게 지급되는 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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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일급에서 삭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일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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