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조퇴를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일급이 지급되는 알바를
10시 부터 시작해, 조퇴를 하여
1시 30분에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카톡으로 온 알바 아웃소싱 기업의
근태 관련 확인용 앱 설치 요청을 지금에서야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출근부에 기록도 했고
수기로 계약서 또한 작성한 상황입니다만
조퇴할때 까지의 일급을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일급 지급 기일은 익일인데, 혹여 지급이 안될까 불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출퇴근 기록 방법과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근 후부터 조퇴한 시간까지의 임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조퇴한 경우에도 출근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출근해서 조퇴하기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앱 기록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실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조퇴를 하였더라도 근무한 시간 만큼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실제 근로제공했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앱설치와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출근부를 작성하고 실제 일을 하였다면 조퇴한 시간 1시간 30분을 - 제외하고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앱을 통한 근태확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어플에 입력을 안했다고 하여도 실재 근로 하였다면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관련 문자나 카톡이 있다면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일한 만큼 받으시면 됩니다. -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 - 근로시간*시급이 정확하게 지급되는 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일급에서 삭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일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