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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7

퇴사직원 급여명세서 요청시 의무적으로 전달해야할까요?

매월 급여 지급일에 급여명세서는 전달하였을 경우에도, 퇴

퇴사한 직원이 기존 지급된 급여의 모두 급여명세서를 요청할 경우 전달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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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07.1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했다면 퇴사 후에 모든 임금명세서를 다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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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퇴사자에 대한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사항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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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매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했다면, 퇴사한 이후 별도 추가적인 임금명세서 교부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추가로 교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미 매월 임금 지급 시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보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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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기에(근기 01254-1870),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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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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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급여명세서는 이미 교부했다면 다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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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월 임금지급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였다면 퇴사이후 근로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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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주면 되는 것이고 퇴사한 직원의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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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지급일에 함께 교부하여 주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에 교부하였다면 다시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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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 시 급여명세서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 48조에 의하여 정해진 의무사항 입니다.

    그러므로 요청과는 별개로 매달 임금지급 시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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