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향후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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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으로의 변경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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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승인이 거부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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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관련 질문있습니다(물건판매 소득, 중고거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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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 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자가 작업시간 중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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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고속도로 교통사고도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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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식대로 지급되는 경우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식대이나 실제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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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자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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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자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수요일에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목요일에 반차가 부여되더라도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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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회사가 여건상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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