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계약 마지막 날이 휴무일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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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를 야간근무로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산부나 연소자가 아닌한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한 근무자가 야간근무만을 계속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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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하면 일당을 반만 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0.5배가 아닌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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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확인서를 꼭 가서 작성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사확인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2.퇴직금의 분할 지급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3.통상적으로 합의서 작성 시 증빙을 위해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4.퇴사 시 질의와 같은 퇴사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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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포함 기준과 연차수당계산시 시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계산 시 연차수당이 발생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급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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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위반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대통령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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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뗀 일용직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3.3퍼센트의 소득공제만 하였다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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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에 대한 우리 나라 인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강제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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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강제성을 띄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이에 기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고,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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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소급적용 확약서 지급 기한이 끝났으면 이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소급적용에 관한 당사자간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소급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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