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일 협의시 지연이자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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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2.인수인계기간은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3개월을 전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휴일대체 시 대체된 휴일을 적치하여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휴일대체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휴일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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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 채용된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복직 후 퇴사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현재 퇴사한 것이 아니라 휴직 중인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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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생성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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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고용승계가 영업양도에 의한 고용승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고용승계 거부 시 기존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질의의 고용승계가 단순히 다른 사업장으로의 소개를 알선한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계약 기간 종료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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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기존 임금제랑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제 자체만으로 근로자나 회사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할 수는 없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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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형사조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사 조정 시 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액과 합의로 인한 가해자 측의 형사상 이익을 더하여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초과하는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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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장에 따른 시간외 근로를 신청할때 점심시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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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불만으로 회사분위기를 안좋게 하는직원 인사처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직장질서 문란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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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휴업 시 대체휴무 또는 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 중 정상근무가 이루어진 시간에 대하여는 당초의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체휴무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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