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연임, 중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임하는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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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에 대하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인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상한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보다 짧게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당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였다면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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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 법으로 정해져 있는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것은 아니며, 8시간을 한도로 하여 이보다 짧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였다면 5시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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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부분휴업으로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초에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이 아닌 4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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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며, 상한은 150만원으로 적용되고,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계산방법과 같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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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간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여금 대체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산정합니다.상여금으로 퇴직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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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최저급여 위반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1,770,080원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510,000원이 세전임금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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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여지급에관관한 이자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지연이자의 일할계산 시 미납금(체불금) × 지연이자율 ×미납일수로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연이자는 2023.5.12.부터 2023.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 209,425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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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관련해서 휴무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날은 휴일로 적용되고, 다른 휴무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공휴일과 당초의 휴무일이 중복되더라도 추가적인 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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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만료 전 본채용거부하고 한 달 유예한 경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당초의 시용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서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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