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급 경고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종류나 효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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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불이행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영업양도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도 함께 승계되므로, 영업양도 당시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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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서 회사 담당 노무사님께 자문구하고 왔는데 제가 아는내용이랑 달라요 많이 아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6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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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미지급 신고하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성명과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사업장명을 기재하여 진정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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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형태는 근로자가 못고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dc형 퇴직연금과 db형 퇴직연금이 모두 설정되어 있다면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선택이 가능합니다.이미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db형으로의 전환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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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스케줄근로자 유급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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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낸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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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26개 연차 사용은 자유롭게 쓸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2.10.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발생일수와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2023.9.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 2023.10.까지 사용 가능2)2023.1.자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 : 2023.12.31.까지 사용 가능3)2024.1.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 2024.12.31.까지 사용 가능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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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이 궁굼합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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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과 상여금을 준다고 한 날짜에 안줘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과 상여금이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고, 그 지급기일을 사전에 정하고 있다면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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