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스케줄근로자 유급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급제로 매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회사에서 전달해주는 스케줄표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도 근무요일의경우 근무시작전 상호합의한 별첨1(스케줄표)에 따른다고 명시되어있고, 스케줄표에는 공휴일이 있을경우 해당부분이 음영처리 되어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사전에이미 해당공휴일에는 근무하기로한게아니며 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이라고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회사에서말한대로 유급이 아닌 무급처리 되는걸까요?
특이사항
1. 매월말에 다음달 근로계약서,스케줄표를 전달받음
2.시급제 근로자이며 매월연장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