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인데 연장근무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다면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충을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현충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의 방식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수령시작되는시점에 당분간근로가 있는데 국민연금수령에 어떤변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연령으로부터 5년간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2023년 기준 2,861,091원)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시 연금액이 일부 감액됩니다.감액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 회사 다니면서 미리 땡겨 신청할수 있나요? 그뒤로 계속 다니면 퇴직금은 추가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중간정산된 퇴직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퇴사시점에서는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날부터 퇴사시점까지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이 막무가내로 나가는데 실업급여를 원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시불이행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징계 등 인사조치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매출 규모에 따른 산재와 고용보험료율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보험요율이 결정되므로 상시근로자수와 관계가 없으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 또한 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단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요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법적으로 민감하거나 하면 안되는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요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면접관은 면접자에게 1)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물어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면 자동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하고 싶은데 시기를 못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초과지급 환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초과지급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반환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반환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