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매출 규모에 따른 산재와 고용보험료율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건설업 보험료 확정정산시 보수총액의 산정외에 상시근로자수 등 회사 매출 규모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이나 고용보험료율이 달라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산재보험료는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고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규모에 따라 보험의 우선대상 지원기업의 선정되는 등 산재보험요율이나 고용보험요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업종별로 차이가 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규모와 상관없이 0.9%로 동일하지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경우 150인 미만 기업-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0.45% / 150인 이상~1000인 미만기업-0.65%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0.85%로 차등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보험요율이 결정되므로 상시근로자수와 관계가 없으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 또한 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요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설업 확정보험료 개산보험료 산정은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을 토대로 산정하는 바,

      고용보험료율에 대해서 매출액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산재의 경우도 2천만원이상 공사라면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바,

      매출액과 산재요율이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