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무급휴가가 있을때 퇴직금 계산 및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무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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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불법적인 일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를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한 경우 진정인 내지 고소인의 성명과 이를 제기한 날짜가 회사에 통지됩니다.고용노동부에서 위법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사업장에 시정지시 내지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정을 강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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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에게 인수인계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지의 절차는 해당 아웃소싱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반드시 인수인계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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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려면 직계존속의 경우 반드시 주소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소득요건은 ①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③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재산요건은 ①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②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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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피시방 아르바이트 할 때 저녁으로 사장이 김밥과 컵라면을 주기로 했는데 어느순간 컵라면만 주었습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김밥을 주기로 한 것이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조건이라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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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급여 관려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급 14만원이 전부 통상임금이고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시간당 17,5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 중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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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된다면 가능한지 확인해야할 사항은 어떤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또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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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대상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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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일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6월 17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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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중에 휴가를 쓰고 참가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에 참가했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 자체가 제한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이 적발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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