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통상시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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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부서(근무지) 변경 단서조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계약서에 전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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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대와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항목별 금액을 정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식대의 비과세 설정은 급여액과 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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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는 신입을 해고 시켰는데, 신입이 이를 부당하게 느껴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금전보상을 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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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동생인데 회사퇴직금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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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24시간 교대 근무중 옆자리 동료의 폭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업무에 기인하여 폭행을 당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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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인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체불 시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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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라는 것은 회사를 그만두고 병원에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것이고 요양기간이 3일 이상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반드시 퇴사하거나 휴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원을 하면서 요양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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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출석 연기하는 사업주,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업주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담당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조사를 생략하거나 출석을 강제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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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인사처분 해당여부와 구제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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