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의사를 퇴사일 10일전 회사에 전달해도 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일수 유동적으로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정해야 하며, 다만 스케줄 근무의 경우 매 단위기간 스케줄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경력은 주 소정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여급여 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1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실제 입사일은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급여대장 및 기타 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로젝트 종료 후 다른 부서로 이동하라고 하는데, 가고 싶은 부서를 정하기 전까지 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휴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휴직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핑크칼라란 용어가 있던데요? 이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핑크칼라란 통상적인 의미에서 서비스업 근무자를 칭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주로 서비스업 근무자 중 여성을 칭할 때 사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의 없이 통보된 휴무일을 무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에서 제하여 급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무 내지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퇴사일 전 18개월은 공백기간을 포함합니다.피보험 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