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시, 반드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참석시켜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떠항 방식으로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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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으로 요양중인 직원 퇴직금 산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중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휴업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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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퇴사 시 퇴직금 정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중 휴업기간 2개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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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알바 경력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와 관련한 경력이라면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0일 이상이므로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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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시간단위로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6.4시간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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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적인 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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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모 사망 청원휴가 3일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원휴가의 부여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청원휴가에 당일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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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계약기간 종료 후 퇴직금/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실제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에 따라 갱신된 근로계약기간 중 퇴사는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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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 입사 2023.4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과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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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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