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합의금 중 입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통상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계좌를 지정하며, 수임료는 근로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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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 무기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이 같은 의미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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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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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일을 싫어하는 요양보호사를 해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지시불이행이 장기간 반복되어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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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가 주말에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면 문제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업을 하는 경우 겸업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겸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수준에 따라 위법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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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문제 입니다. 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해고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질의와 같이 업무능력이 부족한지 여부는 다른 근로자의 평가나 퇴사의사가 아니라 업무능력 부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피해가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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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시 퇴직금등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출산휴가나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은 호봉 내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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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직원인데 카카오이모티콘으로 수익 창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면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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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ㆍ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미교부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액수는 미교부 경위니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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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시 알바생 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근로자틔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직접적인 손해로 힌정되어야 하고,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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