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구비서류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구비 서류 제출 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4대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 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회사에 제출 사유를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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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분들과 야구장을 가는데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사회생활에서와 달리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룰을 알아가시는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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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준비 중 면접 제출자료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경력증명서의 제출 요구 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경력증명서 대신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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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첫날에 작성을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합리적인 이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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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시.회사에서 사고부상은 6월8일에 나고 병원에서는 2주진단이. 나와서 사고 사고 접수후 요양기간과 휴업기간 적응일은 어떻거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 내지 휴업기간은 산재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됩니다.업무 복귀는 요양기간 종결 이전에도 가능하며, 요양 종결 이후에는 당사자가 휴직 내지 휴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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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반드시 욕설이나 폭행만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괴롭힘 목적의 인사이동이나 비언어적인 괴롭힘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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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금액 은 퇴사후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은 해당 임금이 지급되기로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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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투잡을 하는데 투잡 관련 산재보험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신고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입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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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 관련 무급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각각의 신청 내지 신고는 회사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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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피해근로자의 요구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A의 의견의 경우, 병가에 대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B의 의견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했더라도 그 자체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감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의료기관의 소견과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기간을 설정하여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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