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조작한 사업주를 처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형법 상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신고 사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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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는 어느과정에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진정사건이 종결된 후에 발급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조사 종결 후 신청서를 감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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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를 거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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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반드시 한번에 다 줘야하는지요.나눠서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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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식당에서 밥먹다 이빨이 나갔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사와 관련된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이는 산재보험법 상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로 인하여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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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법률적인 도움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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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채용형인턴 근무시 이중취업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업금지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업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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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월 신규 입사자는 당해 건강검진 명단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해당일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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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직을 하려는데퇴사 처리를 안해주면 못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직하는 사업장이 겸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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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직원 교육하는데 직원이 몇살 어리고 말길 못 알아 들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질의의 경우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하여 상기 요건을 참고하여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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