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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라마카크207
소중한라마카크20723.06.15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를 거절 할 수 있나요?

수산물 관련 업종에서 근무중입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이슈 때문에 매출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고요

그로인해 무급휴가를 진행 하겠다고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1. 이로인한 무급휴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2. 이로 인해 근무 일수를 줄이고 급여를 낮추는 식으로 근로계약을 재작성할시 이 또한 거부가 가능한가요?


3. 2번 상황에서 재작성 시 급여가 낮아지는데 이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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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재작성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급여감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보입니다. 거부는 할 수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거부 가능합니다.

    3.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아마 무급휴가 신청서, 무급휴직 신청서 쓰라고 할텐데 거부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급여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걸 받으시면서 쉴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계약서 재작성 싸인 안 하시면 됩니다.

    3. 네, 2개월 이상 지속 시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거부할 수 있고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동의해야 하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동의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못받고,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사측의 요구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무급휴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거부가 가능합니다.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재작성된 근로조건으러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되어 근로했거나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