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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23.06.15

급여명세서를 조작한 사업주를 처벌할수있을까요?

지금은 퇴직한 상태인데요

근로계약서상에나 급여받을 당시에 받은 급여명세서에나 동일하게 기본급+식대로 명시되어있는데요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제 급여명세서는

식대를 없애버리고 기본급과 식대의 합급액을 기본급으로 수정해놨더라구요

식대는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이 안된다는 내용으로 최저임금 미달이다 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그런것 같은데

저에게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었다면 저의 주장이 틀려서 임금체불을 인정받지 못할뻔한것 아닌가요?

이런 괘씸한짓을 처벌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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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 조항 위반 소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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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사항은 형법 231조의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을 듯합니다. 형법은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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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와 다르게 회사에서 조작한 부분임을 주장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금 내역 및 개인신상정보 등 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 위반이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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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른 급여명세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경우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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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고의로 급여명세서를 조작해서 제출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 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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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형법 상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신고 사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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