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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
23.06.15

급여명세서를 조작한 사업주를 처벌할수있을까요?

지금은 퇴직한 상태인데요

근로계약서상에나 급여받을 당시에 받은 급여명세서에나 동일하게 기본급+식대로 명시되어있는데요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제 급여명세서는

식대를 없애버리고 기본급과 식대의 합급액을 기본급으로 수정해놨더라구요

식대는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이 안된다는 내용으로 최저임금 미달이다 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그런것 같은데

저에게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었다면 저의 주장이 틀려서 임금체불을 인정받지 못할뻔한것 아닌가요?

이런 괘씸한짓을 처벌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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