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사하려는 데, 파트장 부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표시는 반드시 파트장 직책자에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 내지 인사권자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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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동생 법원 출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법원 출석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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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선생님들 질문있습니다 날짜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산정 시 일주일의 기산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준에 따라 일주일의 기산점을 정하게 되며, 예컨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기준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일요일이 일주일의 기산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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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 근로자에대한 연차수당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감단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8시간x미사용 연차휴가일수x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40시간)x8시간x미사용 연차휴가일수x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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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퇴직금 포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해당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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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최대시간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에는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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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매월25일에 받는데요 카드값 때문에 15일로변경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일정한 산정기간을 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지급일과 함께 산정주기가 변경되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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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 동결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이나 인상 내지 동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임금인상이나 협상에 대하여 사전에 정해진 바가 있다면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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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휴게시간미준수+근로계약서미작성에 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피진정인(사업주)이 진정이 접수된 사건 일체에 대한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 내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같은 맥락에서 근로감독관의 안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애초에 휴게시간 미부여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취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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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야야비비 급여계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각 임금항목이 실근로시간에 따라 책정되어 지급되는 경우라면 각 근로자에게 임금이 다르게 책정되어야 할 것이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계산방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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