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급여 지급일은 이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이상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아마 25일에 급여 지급은 잔여 26~30일까지도 정상근무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급여를 전부 지급하는데, 15일에 급여 지급하려면 나머지 16~30일에 퇴사, 결근 등 위험성이 있으니
15일까지는 15일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고, 이후에는 30일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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