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매월25일에 받는데요 카드값 때문에 15일로변경하려고하는데요
제가 매월 말일에 월급을받는데요 카드결제일이 매월15일이라 사장님보고 매월15일로 변경하려니까 15일를더 받는거라고 이번달15일에 월급반만주고 담달 말에 월급 다 주면 맞다고하네요 저는 도저히 이계산 방식이뭔지 모르겠네요 전문가분들 좀알려주심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급여 지급일은 이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이상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아마 25일에 급여 지급은 잔여 26~30일까지도 정상근무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급여를 전부 지급하는데, 15일에 급여 지급하려면 나머지 16~30일에 퇴사, 결근 등 위험성이 있으니
15일까지는 15일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고, 이후에는 30일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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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일정한 산정기간을 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지급일과 함께 산정주기가 변경되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기 나름입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이야기하여 월에 발생한 임금을 다음날 15일에 받겠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6월 급여부터 다음달 15일에 지급받으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25일이라면 익월 15일로 변경하기로 한 때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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