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월급 또는 연봉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퇴직금으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의 부당이득금이 되므로, 나중에 퇴직금과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표시된 경우 :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부당이득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월급, 연봉을 부풀리는 꼼수로 사용됩니다.
2) 퇴직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 부당이득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냥 전체 임금으로 인정됨. 나중에 퇴직금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