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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6.14

포괄임금제가 퇴직금 포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포괄임금제안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해서 월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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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해당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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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월급 또는 연봉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퇴직금으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의 부당이득금이 되므로, 나중에 퇴직금과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표시된 경우 :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부당이득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월급, 연봉을 부풀리는 꼼수로 사용됩니다.

    2) 퇴직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 부당이득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냥 전체 임금으로 인정됨. 나중에 퇴직금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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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 시 지급청구권이 생기는 것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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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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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건 뭐건, 퇴직금은 퇴직 전에 분할해서 지급하는 건 법 위반입니다.

    퇴직 시에 다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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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포괄임금제안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해서 월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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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더라도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포함이 가능한 경우는 연봉계약제로 연봉금액에 퇴직금 금액만 포함한 숫자만 기재하며

    퇴직 이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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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퇴사시 산정한 퇴직금과 재직기간에 받은 퇴직금의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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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이라는 사실관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이 실질적인 퇴직금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칙은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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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미리 분할하여 정산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고, 퇴직하는 시점에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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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되는 굼품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회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기 제공받은 금품의 부당이득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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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퇴직금 분할약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하더라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분할약정을 실시했다고 사용자측에서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임금을 준것에 불과하고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여전히 발생하게 되고 사용자측에서 거부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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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포괄임금으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다만,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절차를 거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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