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유급휴가 훈련제도 (서울) 신청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제도는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장기유급휴가 훈련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과 산업인력공단(https://www.hrdkorea.or.kr)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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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개 회사 이중으로 가입되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되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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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분류에서 중견기업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사의 레퍼런스인 국가통계포털 자료에서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을 의미하고, 중견기업의 개념은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기사에서는 대기업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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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분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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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개수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가능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이와 별개로 가장 최근의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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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주휴수당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직급수당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며, 다만 퇴지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 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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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중 실제로는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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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근무시 연차 사용시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휴가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2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추가적인 근무시간 중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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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이직일 당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수가 15시간 미만 및 2일 이하이고, 2)이러한 고용형태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90일 이상이며, 3)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위 90일 포함) 이상이고,4)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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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원만 급여인상 안하거나 조금씩만 해주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임금의 인상에 차등을 둔 것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른 괴롭힘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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