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차 구직외활동에 강의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등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재취업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④ 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⑤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는 제외이나,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⑥ 복지관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⑦ 자영업 준비 활동 ⑧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 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⑨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미지급 ⑩ 직업심리검사 등(모든 심리검사 중 1회만 인정)⑪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고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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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늘려달라는 알바생 이럴때 들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일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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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에 대한 항의로 출근을 안할시에 해고의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전직과 별개로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내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본래 근무지 내지 전직된 근무지에 출근하면서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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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오늘 3일 뒤에 퇴사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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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자체계약 전환에 대한 고려사항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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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각서, 법적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거나 소급가입 시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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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일자 통보후 결근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자체만으로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이에 대한 징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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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유가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사직서 재작성 요구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직서 재작성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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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는 퇴사 시 연차수당 미지급해도 법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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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일주일 잘릴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입사일이 주중에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시급제 내지 일급제 근로자의 급여일에는 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 주휴일 수 만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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