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 직무교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재직 중인 직원 뿐만 아니라 퇴사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업무내용을 변경하는 전직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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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1시간 랜덤제공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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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지방발령은 부당대우 인가요? 사례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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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직원은 연차도 강제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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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회사사정으로 늦게 진행 후 연봉협상 차액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 인상된 연봉이 소급하여 적용되는 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7월 1일부로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5월과 6월에 대하여는 소급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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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인 이하 스타트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특근 및 병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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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퇴직금 식대,자가운전보조금포함하여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산정 시 비과세 대상 소득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합니다.마찬가지로 퇴직금 산정 시 비과세 대상 소득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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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과 무급휴직은 어떤차이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휴직과 무급휴직은 해당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여부의 차이가 있으며, 그 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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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5월 21일이고 이번달 월급을 다음달 월급과 합쳐서 지급 받으면 이번달 월급은 기본급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임금 산정기간의 초일이 아닌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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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연차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퇴사자 발생 시 해당 사용분에 대한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이 아닌 약정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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