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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까치74
훈훈한까치7423.05.31

무제한 연차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퇴사자 발생 시 해당 사용분에 대한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법정 연차 소진 시 추가로 무제한 연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분이 재직 중 법정 연차 + @ 를 사용하였고 해당 근로자분이 퇴사 시점에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보다 사용한 연차가 많은 경우 퇴사 시 회사에서 제공한 +@ 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저는 재직 중 회사에서 복지로 제공한 휴가이니 청구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표님 의견이 달라서요.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별도로 무제한 연차에 관한 규정이나 제한 등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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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이 아닌 약정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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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소에 법정연차휴가를 초과하는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반환청구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경우에도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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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미리 회사가 법정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중도 퇴사 시 법정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부여한 연차휴가는 초과로 부여한 연차휴가로 보고 이를 정산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정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사전에 미리 상기와 같은 이야기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을 공제한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 사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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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 이외의 '무제한 연차'가 유급휴가인지 여부는 규정과 관행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규정 등이 없다면 '유리 해석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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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추가연차를 허용했다면 이를 뒤늦게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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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규정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무제한 연차에 대해 사내 공지를 했다거나

    직원들이 그렇게 인식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비용 공제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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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과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금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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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복지를 위해 법보다 유리하게 초과연차를 부여한 경우라면 근로자 퇴사를 이유로

    그동안 초과사용한 연차를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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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휴가승인 당시 무급휴가가 아닌 유급휴가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인정한 휴가를 퇴사 시점에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재량으로 제공하는 휴가가 유급이 아니었다면 사용한 해당 월에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근로자에게 추가사용한 휴가에 대한 급여공제에 대한 내용이 안내 되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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