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법정 연차 소진 시 추가로 무제한 연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분이 재직 중 법정 연차 + @ 를 사용하였고 해당 근로자분이 퇴사 시점에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보다 사용한 연차가 많은 경우 퇴사 시 회사에서 제공한 +@ 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저는 재직 중 회사에서 복지로 제공한 휴가이니 청구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표님 의견이 달라서요.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별도로 무제한 연차에 관한 규정이나 제한 등은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