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훈훈한까치74
훈훈한까치74

무제한 연차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퇴사자 발생 시 해당 사용분에 대한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법정 연차 소진 시 추가로 무제한 연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분이 재직 중 법정 연차 + @ 를 사용하였고 해당 근로자분이 퇴사 시점에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보다 사용한 연차가 많은 경우 퇴사 시 회사에서 제공한 +@ 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저는 재직 중 회사에서 복지로 제공한 휴가이니 청구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표님 의견이 달라서요.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별도로 무제한 연차에 관한 규정이나 제한 등은 따로 없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