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이 퇴사할 예정이신데 퇴직금 수령방법이 두가지 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또는 급여가 월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아닌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퇴직급여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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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급여명세서도 문제로 제기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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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공가 사용 시 토,일 연장근로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휴가를 사용한 경우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에 미달하는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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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15시간 이상 했을 때 주휴수당을 얼마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이에 따라 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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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인데 사업주가 짜르면 정규직이어도그냥짤러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사우와 무관하게 해고가 가능합니다.한편 사업주가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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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일하고도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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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부과는 어느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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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근로자 란 무엇인가요?무슨일 할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협정근로자란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기로 노사간 합의로 정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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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언제를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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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필요한 노동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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