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중 공가 사용 시 토,일 연장근로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월~금 주40시간 근무지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법정의무교육이 있어서 공가 8시간을 썼습니다.
주말에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문 열어주고 공사 진행 확인할 사람이 필요해서
출근을 할 예정인데 토요일, 일요일 근무 예정입니다.
토요일 9~10시간, 일요일 9시간 정도 해서 최대 19시간 근무 할 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주말초과근무에 19시간 대해 주중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으니
8시간은 1배로 나머지 11시간은 1.5배로 지급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