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직원분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에 도달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재취업활동이란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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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 늘어난걸로 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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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일,상실을 똑같이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4월 7일이 마지막 근로일(연차휴가일)이므로 퇴사일은 4월 8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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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왕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따돌림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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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중복하여 계산되지 않습니다.다만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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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기존 개인 IRP 계좌로 넣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경우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내용에 따라 일시금의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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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60세 이상도 개인 IRP 개설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나, 55세 이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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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 자주 하며 출근하자마자 화장실로 출근하는 직원 징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지각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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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맘대로 수당을 만들어서 일부만 수당을 받고있았다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당의 지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과반노조인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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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계산하는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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