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법인사업장 바지대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질릐와 같은 경우 형식상 사업주와 실질적인 사업주 모두를 진정 상대방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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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마다 재계약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전에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최종적인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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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어떤기준으로 나눠지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나 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령에 의하여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가족돌봄휴가, 생리휴가 등은 무급이 원칙입니다.약정휴가의 유무급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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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처리 질문되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다만 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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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관련 퇴직금 및 무기계약직 전환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올해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고, 재입사를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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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를 신청중인 직원이 연장근로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차출퇴근제도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애 불과하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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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퇴직금 계산 법이 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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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일안하고 카톡만 하는 직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복무규율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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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중 못받은 임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공사로 인한 휴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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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대체휴가 적립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대체된 휴일은 가급적 당월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일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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