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와 시급제의 가장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와 달리 일반적으로 시급제는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각각의 임금체계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임금항목이나 항목별 금액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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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실업급여는 언제 지급해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차 실업인정에 대한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1차 실업인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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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은 후, 취업 후 1달이 지나고 퇴사시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실업한 경우 재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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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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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종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는 직종과 무관합니다.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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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하는 일용직인데 토요일에도 임금x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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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자(토,일) 휴일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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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직무급제로 변경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이나 임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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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시급 책정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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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득세가 없었는데 떼인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퇴직소득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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