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을 할 때도 국선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의 경우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에 국선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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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나 노동부 등에서 사건처리를 할 때 주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구제신청서에 근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게 됩니다.상대방에게 이틀 통지할 것인지 여부는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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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지급 수당의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금품의 지급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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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잘못했을 때 알려주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한 주의나 경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전에 주의나 경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보아 해고 사유나 양정에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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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관련해서 고용주가 돈을 요구하고, 민사상의 소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손해배상이 아닌 근로계약 위반의 위약금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에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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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 조항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취업규칙으로 대상근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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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해당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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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민시적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SNS 홍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과실에 따라 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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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정해진 업무의 월급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에는 기본급과 별개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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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못내고 있어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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