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출근하면 모조건 보상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따라서 주말근무가 상기의 연장근로에 해당하거나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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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발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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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가 뱃살을 좀 쎄게 꼬집었을 경우 인사위원회 회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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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이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매주 유급주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과 구분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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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모두 사용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중도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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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기본급 외에 포함되는게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유류비나 식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정액이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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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9시 출근인데요 8시 50분에 회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로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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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으로 계산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x(재직일수x30일/365일)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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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보통 다 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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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무라고 지시했을때 주휴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중에 휴일이 있어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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