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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4.25

회사 9시 출근인데요 8시 50분에 회의를 합니다?

8시 50분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출근해야하잖아요

근로계약서에는 처음 받았을 때 말고는 기억이 안나지만 그때는 9시 출근했었으니까요

몇 년 전부터 8시 50분 회의라서 10분 일찍 출근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10분 더 일하는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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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의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매일 10분 일찍 출근하는 것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의를 위해 10분 일찍 출근할 의무가 있고 미참석 시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회의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분을 강요해서 먼저 출근하게 되는 것이므로

    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의 8시 50분 시작이라면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에서 초과된 10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시작이 8시 50분이며 참석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 회의 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연장근로란 하루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 근무를 의미하며

    근로계약서 상 정한 근로시간 보다 더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연장근로는 "합의 연장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합의 연장근로란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가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된 연장 근로에 대해 가산 수당 지급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 입니다.

    질의주신 상황을 고려 했을 때, 업무 회의 등 사업주가 지시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의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10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업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사용자의 지시감독으로 인해 8시50분출근이 강제되며,

    불이익이 예고되는경우라면 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체크하여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9시부터 업무시작이라고 기재되어있음에도 사용자가 강제로 10분 일찍 출근하게 한다면 그에대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