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연장근로란 하루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 근무를 의미하며
근로계약서 상 정한 근로시간 보다 더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연장근로는 "합의 연장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합의 연장근로란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가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된 연장 근로에 대해 가산 수당 지급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 입니다.
질의주신 상황을 고려 했을 때, 업무 회의 등 사업주가 지시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의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10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