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9시 출근인데요 8시 50분에 회의를 합니다?
8시 50분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출근해야하잖아요
근로계약서에는 처음 받았을 때 말고는 기억이 안나지만 그때는 9시 출근했었으니까요
몇 년 전부터 8시 50분 회의라서 10분 일찍 출근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10분 더 일하는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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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의를 위해 10분 일찍 출근할 의무가 있고 미참석 시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회의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분을 강요해서 먼저 출근하게 되는 것이므로
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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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의 8시 50분 시작이라면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에서 초과된 10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시작이 8시 50분이며 참석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 회의 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연장근로란 하루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 근무를 의미하며
근로계약서 상 정한 근로시간 보다 더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연장근로는 "합의 연장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합의 연장근로란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가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된 연장 근로에 대해 가산 수당 지급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 입니다.
질의주신 상황을 고려 했을 때, 업무 회의 등 사업주가 지시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의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10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업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사용자의 지시감독으로 인해 8시50분출근이 강제되며,
불이익이 예고되는경우라면 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체크하여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9시부터 업무시작이라고 기재되어있음에도 사용자가 강제로 10분 일찍 출근하게 한다면 그에대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