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53조, 평균근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의 제한 위반 여부는 매주 단위로 판단하며, 1주라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는 주52시간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52시간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업으로 인한 계약종료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학업으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기간제 근로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상사의 식판 심부름 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사적심부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책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의 금액이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직책수당을 근로자별로 차등지급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종유사업종 제한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질의의 경우 경업금지 약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성 보건 휴가의 지침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 내지 보건휴가는 무급휴가로 적용되며 다만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월27일 석가탄신일 5월29일 대체휴무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에 신고된 인원이 아닌 실제로 고용한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