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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파랑새10
뽀얀파랑새1023.04.24

제 53조, 평균근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듣고 배우기로 2개월,연속해서 9주동안 평균근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야 위반한 경우라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9주 동안 연차,반차,공휴일 등이 포함 되는 주가 있어서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위반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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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실 근로시간이 52시간 넘냐 안 넘냐이기 때문에

    연차 반차 공휴일 등으로 실 근로시간이 그에 못 미친다면 52시간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년 이내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9주 이상이거나,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9주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연속하여 9주 동안 평균하여 52시간을 초과하면 상기 사유에 해당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 공휴일 등이 있어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에 대해 묻는 것이라면 1주일만 주 52시간을 초과해도 위법입니다. 9주 평균 52시간 초과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9주 동안 연차,반차,공휴일 등이 포함 되는 주가 있어서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위반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 주52시간 도과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확인하는 바,

    휴일, 휴가는 근로제공하지 않은 기간으로 실근로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5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연차, 반차, 공휴일 등이 유급으로 보장되더라도 실제 근로를 하지 않기 때문에 52시간 계산시

    제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위반 여부는 매주 단위로 판단하며, 1주라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