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아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직자에 대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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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병가 발생시 급여계산 및 월차 발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무급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동의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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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갑자기 그만두었는데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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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 중 휴게 시간은 근로로 인정 되지 않는다고 고용계약서에 작성시, 법적으로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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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가 뭔가요?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확인서는 사실관계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문서로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실확인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조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가급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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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근무기간 1년이 되는 직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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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모욕죄는 녹음자료 필요한가요? 어떻게 신고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화의 당사자가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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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및 위생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차별과 별개로 휴게시간 중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식품위생법 위반의 신고에 대하여는 식품안전정보원(국번없이 139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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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분리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거나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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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별 메니저가 있는 경우에도 다 합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5인 이상 기준을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이와 달리 수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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