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아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월요일부터 알바 하기로 했고 월~금동안 4일 이상 일하면 된다고 했지 얼마나 일 하기로는 확실히 말 안 해준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일금 8만원 정도이고 대출 이자 서류 정리하는 일이어서 재택근무하였습니다
급구앱(단기알바 구하는 앱)에서 일한 곳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진행하였고 카테고리가 카페 음식점으로되어 있었기에 간단 서류 정리 알바라 해서 카페 물류 재고 정리하는 알바라 생각하고 시작한 건데 파일을 받고보니 대출 내역의 이자를 계산하는 업무였고 좀 이상하긴 했지만 고객들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도 다 가려서 준 상태이고 이미 시작한 상태라 하루 급여는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하루 일하고 그 다음날 부장님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서류 정리 업무를 잘 해줘서 외근 업무를 맡겨도 되는지 물어보셨고 돈을 제가 받아서 옮겨야 하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업무를 받고 다 해서 낸 순간부터 연락이 잘 안되기 시작했고 수요일부터는 아예 일 할 파일을 주기는 커녕 연락도 안 했으며 그냥 급여가 금요일 6시에 지급 될 것이라고만 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금요일 6시에는 당연히 안 들어왔고 급여가 안 들어왔다는 카카오톡에는 읽고 씹었으며 부장이라는 사람 번호로 걸었을 때 전원이 꺼져있다고 뜨고 급구 앱에서 급여신청을 하고 나서 뜨는 번호로 전화를 하니 없는 번호라 뜹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건 부장이라는 사람 번호와 파일을 보내준 사람의 카카오톡 그 대부업체의 사업자증명서인데 이것도 작 회사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고 가능한가요? 아마 근로계약서같은 경우에는 급구 앱 측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업무는 아니었지만 양이 많았고 이틀이나 했는데 급여는 못 받더라도 신고해서 앞으로 저처럼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꼭 신고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