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워져있는 공용킥보드가 쓰러지면서 다쳤어요 보상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법에서는 과실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의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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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회사 A에서 같은 자매도급회사 B로 근로 파견을 보내는경우 어떤 위법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파견업을 하는 것이라면 A회사와 B회사가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인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A회사와 B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산재 발생 시에는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이 피보험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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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변경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함에 따른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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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4대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기준기간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을 납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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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절차나 기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일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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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당장 그만두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절차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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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반드시 퇴사 이후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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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언제까지 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별도로 사전통보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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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규직 임금의 최저치는 얼마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010,58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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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조가 단체교섭 중에 복수노조가 만들어 질 경우 단체교섭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면 이후 새로 노동조합이 신설되었더라도 교ㅗ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 단체협약 체결 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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