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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강아지233
신박한강아지23323.04.19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언제까지 통보?


계약직 직원입니다.


2022년 5월 23일 ~ 2023년 5월 22일 계약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언제까지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2023년 5월 22일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인수인계 기간을 한달정도 줘야하는건가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계약 된 날짜 까지만 딱 근무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미리 고지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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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사전 고지 기간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여유있게 고지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사전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서로 별말 없이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별도로 사전통보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에 대한 통보를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 또는 7일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곤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근로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인수인계를 해 줄 의무는 없으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사업주는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사전에 통보를 하는 것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회사에서 별도 인수인계와 관련한 내용이나 재계약 권유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근무를 하시고 퇴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법적으로 언제까지 통보해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인지못하고 있을 수 있으니 최소 일주일 전에는 통보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 시에는 별도 사전 통지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됩니다. 사업주가 사전에 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통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근로자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그 이후에 인수인계 기간을 가질 의무가 없습니다. 인수인계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마무리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해고도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 등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미리 계약 연장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