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계약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근로조건 변경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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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안하면 근무명령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일에 연장근로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지시불이행 문제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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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직을 준비중인데(근로계약기간중) 회사에서 이를 반대한다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직을 강제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승인을 거부할 수는 있으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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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산(4대보험가입시)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료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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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일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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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중 임금협상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중 임금 수준은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일방이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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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마음대로 cctv를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CTV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감시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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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시간과 근로시간 상이할때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여부 및 금액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판단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무급으로 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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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는데 상사가 눈치를 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의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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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조2교대 노동자인데 소정근무시간이 부족하다고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로 휴무일수를 정한 교대제 근무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라 휴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으며 근무일수가 4일인 주에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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