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작성한 월근무표는 근무명령이라고 합니다.
월근무표에는 근로자별로 근무날짜, 초과근무 날짜, 휴무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는 매월 근무표를 보고 개인별로 근무일, 초과근무일, 휴무일을 확인합니다.
근무명령인 월근무표에 개인별 초과근무일이 정해져 있어도, 초과근무는 근로자 개인이 신청해서 사전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정한 기한내에 실수건 고의건 초과근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근무표에 정해진 초과근무일에 근무를 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 신청이 늦으면 결재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발적인 근무'라서 수당을 안줍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월근무표는 근무명령이기 때문에 근무표에 정해진 초과근무일에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 이라고 합니다.
월근무표에 정해진 초과근무명령이 있는데,
근무신청을 늦게 했다고 일을 해도 자발적인 근무라서 돈을 못받고,
그렇다고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실수로 초과근무 신청을 늦게 한 것이 이렇게 큰 잘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