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으로 단시간 근로자를 계약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달 급여(프리랜서 3.3%)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은 2.5시간씩 주 6일 근로를 계약하였지만 실제 출퇴근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 오전 07:00~오후 09:30
- 월/화/수/목/금/토
현재 CCTV로 파악한 바로는 하루는 약 2시간 근무를 하시고 퇴근을 하셨고, 근태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ㅠㅠ
이렇게 계약서 상으로는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을 하는게 맞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일시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CCTV가 한달까지 저장이 되어서 그 이전에 대한 기록은 없는 상황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