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시간과 근로시간 상이할때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으로 단시간 근로자를 계약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달 급여(프리랜서 3.3%)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은 2.5시간씩 주 6일 근로를 계약하였지만 실제 출퇴근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 오전 07:00~오후 09:30
- 월/화/수/목/금/토
현재 CCTV로 파악한 바로는 하루는 약 2시간 근무를 하시고 퇴근을 하셨고, 근태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ㅠㅠ
이렇게 계약서 상으로는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을 하는게 맞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일시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CCTV가 한달까지 저장이 되어서 그 이전에 대한 기록은 없는 상황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결근이 아닌 조퇴를 했더라도 개근에 해당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 및 금액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판단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무급으로 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CCTV로 근태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외의 수단으로 해당 근로자가 결근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상으로 주 15시간 이상 여부를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취지상 근로자가 무단 조퇴로 인해 주 15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보는 것이 맞아 보이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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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사전에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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